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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및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논의
🚇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984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지하철 운영 적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운영 적자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손실이 약 1조 원에 달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등 대도시 지역의 적자 부담이 심각합니다.
지자체별 추진 현황
- 대구광역시: 2023년부터 무임승차 연령을 매년 1세씩 올려 최종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하는 정책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연간 약 1,524억 원의 적자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연령 조정 대신 소득 수준을 고려한 부분 유료화를 검토 중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지급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증가
현재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에 달하며, 2030년에는 2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은 연간 약 26조 원에 달하며, 연금 지급액 증가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논의
- 국회 예산정책처: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조정할 경우 연간 6조 8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2025년까지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며, 단계적 조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정책 변화의 필요성과 우려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노인 복지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사회적 영향
- 무임승차 연령이 높아지면 고령층의 이동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증가할 경우, 정년퇴직 이후부터 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사례 비교
해외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소득에 따라 무임승차 혜택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향후 정책 방향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조정할 계획이며, 전문가들은 점진적인 연령 상향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