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화, 교육시설 안전 강화
2025년 2월 7일 이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등의 기숙사와 합숙소, 임시교실 등 교육시설에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교육시설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중요한 변화로,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학교 내 화재 예방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의 배경과 목표이번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특히 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나 합숙소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부는 2024년 2월 6일 교육시설법 개정을 시작으로, 교육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전국의 교육기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
2025. 1. 24.